'국힘 397억 원'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모레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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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9월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 = MBN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모레(29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형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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