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공동정범·합의 여부 판단 예정
尹 유죄 확정되면 선거비용 전부 반환
오세훈 서울시장직 걸린 2심 2일 결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심리를 29일 시작한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과 서울시장직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이 사건은 7월 24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1·2심은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대가성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에선 간접 증거만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김 여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를 주로 따져보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각 징역 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직 달린 2심 마무리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하고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①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②이듬해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국민의힘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7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다음 달 2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2,100만 원에 대해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