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뉴스1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항소 마감 시한인 7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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