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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준칙 | 연합뉴스

AI 활용 준칙
AI 활용 준칙 ◇ 서문

연합뉴스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 준칙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원칙> 제1조 - 책임과 원칙
  • ① AI는 기자의 제작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AI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하되 아이디어 구상, 업무 효율 향상, 독자 도달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
  • ②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은 반드시 사람의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기사 본문, 이미지, 영상 등은 기자와 편집자의 작성·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
  • ④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⑤ AI 활용으로 인한 오류나 왜곡 보도에는 일반 보도와 동일하게 책임진다.
제2조 - 투명성
  • ① 기본적으로 AI 활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1. - 기사 작성에 AI를 활용한 경우
    2. - AI로 이미지, 그래픽, 영상 등을 생성한 경우
    3. - 날씨 등 정형화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
  • ② 다음의 경우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1. - 맞춤법 검사, 번역,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2. - 아이디어 구상, 취재 방향 논의
    3. - 이미지, 그래픽, 영상 등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보정 등에만 활용한 경우
    4. - 기타 취재 보조 목적으로만 사용해 편집 과정에서 표기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 경우
제3조 - 금지 사항
  • 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
  • ② 회사의 지적재산 또는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도 독점 취재 내용이나 미공개 정보를 AI에 제공하는 행위.
  • ③ 가짜 인터뷰, 허위 인용문을 생성하거나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행위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변형해 AI에 입력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 ⑤ 편향되거나 혐오·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AI 생성물을 사용하는 행위
제4조 - 개인정보 보호
  • ① AI 도구에 취재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AI 도구가 개인정보를 학습하거나 저장하지 않기 위해 입력 시 비식별화를 하도록 노력하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불가피하게 AI로 처리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다.
◆ 부 칙 ◆
  • ① 이 준칙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② AI 기술 발전에 따라 준칙은 필요시 검토·개정한다.
  • ③ 준칙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편집총국장이 최종 판단한다